[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약속반점-중화요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9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연락이 불가능한 전화번호와 송달이 어려운 주소를 기재한 이후 이를 정정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 등기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이유서 제출, 출석 및 연락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의 회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가 구제신청 의사 확인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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