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성근테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1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면접 시 급여 420만 원과 3월 3일 출근일이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면접 이후 당사자 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신청인은 ‘제가 안 되는 거면 저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된 것일 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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