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양지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0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9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589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논의나 협의 없이 사용자가 보낸 전자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매 1개월 단위로 총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공정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안전관리 또는 현장관리 등 갑이 지시하는 현장 업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16라인만을 담당한다고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심문회의에서 공사 종료 시점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당사자 간 공사 종료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는 점,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등을 고려하면,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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