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여객운수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어 대기사전환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5. 6. 27. 차내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 요구 시 시행된 개정 노사합의문에 따라 대기사전환으로 징계처분을 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근로자는 서면으로 소명을 하였고,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확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