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릴리언 및 크로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3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81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는 급여가 50%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사직 종용이라고 주장하나,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하는 등 정황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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