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전직은 인사 발령 당시 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전직을 적극적으로 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조경팀 소속으로 인사 발령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으로 인하여 통근의 소요시간이나 임금 차이 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 이외의 불이익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는 고령 및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여 현장직이 어려우며, 이를 사용자도 알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5. 9. 25.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 및 근로자에게 부천사업소로의 전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그 자리에서 부천사업소에서의 업무 내용, 임금 액수, 근로 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