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복지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5

판정사항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징계사유2(허위 의학자문), 징계사유3(허위 출장 및 관용차 사적 사용), 징계사유4(겸직 금지 위반) 등 네 가지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였거나 횡령 또는 유용으로 이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3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인 점, 징계사유4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보다 그 실질이 가족 사업에 대한 노무 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기간에 비하여 수령액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공단의 본업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약 31년간 근무하면서 이사장 표창을 2회 수상하였고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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