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셀러비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5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2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