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셀러비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5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2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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