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두잉씨앤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8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02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사용자가 용역 사업을 개시하면서 현장소장, 부소장, 주임 등 직책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점, 용역업무의 장소 및 내용이 신청 외 회사와 동일하고 신청 외 회사가 사용하던 관리표 등을 업무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신청 외 회사가 사용하던 청소 도구나 장비 등도 교체된 것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사용자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묵시적 신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제소 합의각서를 요구하면서 고용승계 요구 등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조직 효율성, 경영 합리화 및 차별화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인력 감축의 조치로 이해되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상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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