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초이스테크놀로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3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3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수차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이후 권고사직서 서식을 요구하는 등 후속 절차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당 기간 이의 없이 합의된 조건의 급여를 수령한 점, 합의 기간 종료일에 이르러서야 추가 합의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2025. 11. 5.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