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7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정황으로도 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정황으로도 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