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성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7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정황으로도 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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