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아리웰에너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되고, 해당 행위들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해고 처분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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