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마취통증의학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반복적인 출근 요구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기회가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