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스코엠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41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5개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비위행위들은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차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는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를 징계하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범위, 징계양정 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하여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바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지침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 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