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위니아 부당주재원복귀지연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9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주재원복귀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주재원복귀를 명할 의무를 부과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구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판결 및 법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