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헬스보이짐컴퍼니(헬스보이짐 대전터미널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2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6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21

판정사항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화 녹취록과 이 사건 계약해지서를 작성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가 근로제공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에 계약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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