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헬스보이짐컴퍼니(헬스보이짐 대전터미널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321
판정사항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화 녹취록과 이 사건 계약해지서를 작성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가 근로제공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에 계약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