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업협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05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사용자의 이 사건 인사발령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인사조치를 폭넓게 제한하는 취지로 확정된 2024. 인사발령정지 가처분 결정 및 규범적 효력이 유효한 2004. 단체협약 제114조는 존중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사정에 따라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 및 인사 운용의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권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