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소망공동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3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팀장이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5. 10. 12.부터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25. 11. 13.까지 병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복무와 관련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이 명시된 징계결정 통지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