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효성아이티엑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09

판정사항

분리단위 종사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그간의 교섭관행과 기존 분리결정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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