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아이티엑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분리단위 종사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그간의 교섭관행과 기존 분리결정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분리단위 종사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그간의 교섭관행과 기존 분리결정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