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솔비타어린이집 부당경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4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0
판정사항
근로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 처분은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발언이 어린이집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해당 보육교사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교직원 간 신뢰를 해치고 어린이집의 평판을 실추시켰으므로 취업규칙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직무상 취득한 민감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경미하지 않아 경고 처분이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