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좋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8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0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악회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업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10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2,517,52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