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건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57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종료 자동종료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종료 자동종료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종료 자동종료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종료 자동종료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