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건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5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종료 자동종료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종료 자동종료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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