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화성보안시스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1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및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오히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조항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 ③ 사용자 소속이 아닌 관리소장이 한 발언 등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2. 10.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관리비절감을 위해 미화원 인원 축소 검토 요청 공문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미화원 인원 축소 요청에 따라 2026. 2. 25.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미화원 전원(3명)에게 2026. 3. 31.자 계약만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증거 자료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근로자들끼리 화합이 안되어 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