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블레스익스프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8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이사 계약서, 근로자의 통장 입금내역에 따른 산정 기간의 회사 가동일수는 18일로 봄이 타당하고, 회사의 사업특수성을 고려할 때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산정기간 중 사용자가 사용한 일용근로자는 이사 계약서로 확인되는 62명 외에 이 사건 근로자가 추정하는 근로자 수 19명을 인정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5명(연인원 81명/가동일수 18일)으로 5명 미만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는 9일로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추정 외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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