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선박기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3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것만으로도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4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일부는 우발적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용자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가 아니었다고 심문과정에서 진술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 요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참석케 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서면으로 해고 처분을 통지하였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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