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엔에스휘트니스선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였고, 2026. 2. 21.~3. 20. 프리랜서 트레이너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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