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휘트니스선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였고, 2026. 2. 21.~3. 20. 프리랜서 트레이너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였고, 2026. 2. 21.~3. 20. 프리랜서 트레이너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