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9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4. 28. 근로자에게 2025. 5. 31. 자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2025. 4. 29. 이를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26. 2. 1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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