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90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5
판정사항
근로자가 하위 직급 직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하위 직급 직원에게 행한 폭행이 업무 관련 회식 자리 이후 특별한 사유나 계기 없이 발생하였다는 점, 폭행 후 쓰러진 직원을 방치하고 떠난 점, 근로자의 조합 내 직위가 간부 직원에 해당되어 업무 내외를 막론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 피해 직원이 근로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조합 내 징계 규정에 따라 폭행의 경우 징계해직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근로자의 근무 경력, 사내에서 위치, 근무 질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가중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직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