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어엔텍 주식회사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6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5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 여부, 생활상 불이익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선행 판정에서 인정되었고, 동일한 직무에 복귀했을 때 과거의 위험한 운전 방식을 재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선행 구제신청 과정에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던 같은 조 소속 직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인사발령은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기존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 업무와 새로운 업무 모두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점,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인사발령되어 출퇴근 거리나 주거 환경에 변화가 없고, 급여 등 근로조건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복무에 관한 규정에서 직종, 보직 및 근무지 변경에 대해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과 면담 등을 거친 것이 확인되므로 인사명령의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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