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사건번호2026교섭55위원회충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6-07-15판정사항산업안전 분야에서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