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신고인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징계위원회 출석을 갈음한 서면진술서에는 자신의 언행이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신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징계감면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