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멜리언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및 근태기록 조작·누락 등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콤 근태기록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2025. 8. 4.인데, 그 이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 원본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근로자가 고의로 근태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 인정에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태기록 보고 누락 등 일부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