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솔루션앤네트웍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장기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다가,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가 맡고 있던 직무가 소멸하여 장기간 적정한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② 사정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해야만 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에게 적정한 직무를 부여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대기발령을 명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