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에이치에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감봉 1월은 적정하므로 정당하고, 따라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기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직 내 질서존중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감봉 1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명예훼손 고소 및 성희롱 무혐의 통보 역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