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8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6
심급사건
전북 2025부해34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의 원상회복이나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희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의 원상회복이나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희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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