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및 군포여성민우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6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29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981
판정사항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 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