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석영텍스타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6-29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793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움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통상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또는 합의해지의 청약)로 해석되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사용자 측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하지 않을 경우 예상 불이익, 사직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고, 퇴직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게 한 뒤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면담이 통상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는 취지이고(면담 내용에 관한 진술이 상반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부족), 사직서 제출 당시 또는 직후 사용자 측이 폭언·협박·불이익 예고 등으로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