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히트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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