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0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 성립,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 제공 등의 사정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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