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군포도시공사 차별시정 신청(기)

사건번호
2026차별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시정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퇴직한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내부 계획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반면, 근로자와 같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 재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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