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로이안에이치앤에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6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7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을 뿐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등을 정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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