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라이온브리지테크놀로지스코리아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3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7
판정사항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전보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3. 31.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2025. 5.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25. 7. 8.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점, ②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5. 9. 29. 자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인사 상무 직위를 동일하게 부여하였고, 부서가 변경되었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달라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노동위원회는 2025. 10. 31.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미부과를 결정하였음을 사용자에게 통지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5. 9. 29. 자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복직 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