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력솔루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16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7

판정사항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1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매일 일용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일당이 금110,000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일단위로 근로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한 점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계약기간 종료 후 통화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1일 근로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 쌍방 사이에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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