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04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한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교통사업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를 갖고 특정 노조 가입을 독려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고 사용자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시효는 인사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라 수사 종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직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과거 불문경고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표창 이력은 대부분 입사 이전의 것이어서 감경사유로 볼 수 없고, 정직 1개월 처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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