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1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계약사원 근무평가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평가 기준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작업 시간대에 불량품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사 및 사후 조치가 미흡하여 불량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 및 빈도가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인 총점 80점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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