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중흥토건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4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교섭의제로 주장한 산업안전 관련 요구사항(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 예방 조치 강화, 충분한 휴게시설 및 화장실 보장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