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98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프로젝트의 사정을 고려한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한 설명 및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단서 조항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정 등을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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