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알리바바닷컴코리아이커머스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9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1차 성과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대신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점, 시용기간 중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평가에서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수습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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