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이비 엔터테인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73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일용근로자가 안내받은 복장과 다른 복장으로 출근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귀가시킨 후 그 날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② 채용공고를 통해 시급 15,000원이라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도 실제로는 시급 1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1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조건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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