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잠실파크리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8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행이나 이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근무기간이 짧아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원문 보기